[애드센스] W-8BEN 세금 정보 등록 !! (미제출시 - 한국 30% 원천징수)
아래는 W-8BEN 세금 정보에 대한 가장 최신(2025년 기준) 내용을 기반으로 한 상세 설명입니다.
특히 구글 애드센스, 유튜브 수익, **해외 플랫폼(예: 아마존, 애플)**에서 수익을 얻는 한국 개인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1. W-8BEN이란?
W-8BEN은 미국 국세청(IRS)에 제출하는 세금 관련 문서로, 비(非) 미국인이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얼마나 낼지 결정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
✅ 주요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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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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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세금(원천징수세)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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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세금 신고 면제 대상임을 미국 기업에 알림
2. W-8BEN이 필요한 이유
📌 예시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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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수익을 Google AdSense로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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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존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인앱 결제 등을 통해 수익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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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회사(광고주 등)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프리랜서, 콘텐츠 제작자
➡ 이런 경우, 미국 세법상 자동으로 30%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, W-8BEN을 제출하면 보통 0% 또는 10%로 세율이 낮아집니다.
3. 한국인이 작성하는 W-8BEN 기본 구조
① Part I - 식별 정보
항목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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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름 | 여권과 동일한 이름 |
2. 국적 | Republic of Korea |
3. 주소 | 한국의 실제 주소 (영문으로 작성) |
4. 우편 주소 |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|
5. 미국 납세자 번호(SSN 또는 ITIN) | 없음 – 비워둬도 됨 |
6. 외국 납세자 번호(예: 주민등록번호) | 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략 가능 |
7. 참고번호 | AdSense 계정 ID 등 (선택사항) |
8. 생년월일 | YYYY-MM-DD 형식으로 입력 |
② Part II - 조세 조약 혜택 신청
항목 | 설명 |
---|---|
9. 국가 이름 | Republic of Korea |
10. 조약 조항 및 세율 | 대부분 YouTube/AdSense 수익의 경우 Article 12, 0% or 10% 세율 |
11. 해당 조약에 따른 조건 | "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" 문구 입력 |
12. 특수 조항 없음 (생략 가능) |
③ Part III -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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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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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(프린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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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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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제출하는 것임을 체크 (Yes 체크박스)
4. 구글 애드센스에서 W-8BEN 제출 방법 (2025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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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센스 계정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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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급] → [설정 → 세금 정보 관리] 메뉴로 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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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 정보 추가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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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개인” → “비미국인” → W-8BEN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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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항목에 맞게 입력 (위 Part I, II, III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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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서명 및 제출
5. 세금 혜택 적용 예시 (유튜브)
국가 | W-8BEN 미제출 시 | W-8BEN 제출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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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| 30% 원천징수 | 0% 또는 10% 세율 적용 |
인도 | 30% 원천징수 | 15% 적용 |
일본 | 30% 원천징수 | 10% 적용 |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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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는 세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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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한국 국세청에는 국내/해외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2. ITIN이나 SSN이 없으면 제출 못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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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닙니다. 비워두거나 "해당 없음"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Q3. 제출한 W-8BEN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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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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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료일 3년 전 다시 제출하라는 알림이 옵니다.
7. 핵심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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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-8BEN은 미국 세금 감면/면제를 위한 필수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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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거주자는 대부분 0~10% 세율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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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센스, 유튜브, 아마존 등 미국 회사와 거래 시 꼭 제출해야 불필요한 세금 공제를 피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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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마다 재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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