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5년] 보건증 발급 절차!!








보건증(정식 명칭: 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위생업 종사자, 일부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보건증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.



1. 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 발급 대상자

  • 음식점, 카페, 분식집, 편의점 등에서 조리·식품 취급 종사자

  • 제과점, 식품 제조·가공업 종사자

  • 유흥업소, 급식소 등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

  • 일부 공중위생업(미용실, 피부관리 등) 종사자

👉 알바생도 해당되므로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.


2. 발급 장소

  1. 보건소 (가장 일반적)

    •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

    • 비용 저렴 (보통 3,000~5,000원 정도)

  2. 병원·의원 (일부 가능)

    • 비용이 비싸며 보건소보다 소요 기간이 길 수 있음

  3. 온라인 예약 후 보건소 방문

    •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가능


3. 준비물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  • 검사비용(현금 or 카드)

  • 최근 증명사진 필요 없음 (검사 후 결과지 발급 시 사진 자동 인쇄)


4. 검사 항목

보건증 발급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흉부 X-ray 촬영 (결핵 여부 확인)

  • 장티푸스 검사 (혈액검사 또는 대변검사)

  • 일부 업종은 B형 간염 항체 검사 요구될 수 있음


5. 절차 (보건소 기준)

  1. 보건소 방문 후 접수

  2.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

  3. 흉부 X-ray 촬영 및 혈액/대변 검사 진행

  4. 결과 확인 후 보건증 발급


6. 소요 기간

  • 검사 후 3~7일 정도 소요

  •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,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


7. 발급 및 출력 방법

  1. 보건소 직접 수령

  2. 정부24(www.gov.kr) → [건강진단결과서 발급] 서비스 이용
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 필요

    • 온라인으로 PDF 출력 가능 (기업 제출 시 활용 가능)


8. 유효기간

  • 1년간 유효

  • 매년 재검진 필요
    👉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 매번 새로 요구될 수 있으니 관리 필수!


✅ 정리하면:
신분증 들고 가까운 보건소 방문 → 검사(흉부X-ray, 장티푸스 검사 등) → 3~7일 뒤 보건소/정부24에서 보건증 발급 받으면 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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